2021년 상품(식재료)공급업체 선정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: 관리자 / 작성일 : 2020-11-20 09:39 / 조회 : 25792 첨부파일 :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1년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상품(식재료)공급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공급업체선정 공고문(안)
1. 공고 기관 및 번호 :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/ 제 2020-03 2. 건 명 : 2021년도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의 건
3. 공고기간 : 2020. 11. 20(금). ~ 2020. 12. 4(금)(16일간) 4. 공급식재료의 종류 o 김치류, 곡류, 육류, 계육류, 계란, 공산품, 생선류, 채소류 등
5. 참가자격 가. 전라북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3월 이상 집단급식소에 납품 실적이 있 는 자로 규격별 식재료 공급이 상시 가능한자 나.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종 및 준수사항 등 설치에 관련 신고 및 적격업체
6. 등록서류 접수 마감 가. 일 시 : 2020. 12. 7(월) ~ 9(수) 16:00까지 나. 장 소 : 전북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무실(제2학생회관 2층) 다.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, 우편접수 불가
7. 제출서류 가. 공급참가신청서(본 조합 소정양식) 1부. 나. 사업자등록증(사본/ 원본 대조필) 1부 다.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. 라. 납세증명원(2020년 국세, 지방세) 각 1부. 마. 납품실적증명원(2020년도) 1부. 바. 사업계획서(제안서) 1부. o 일반 현황 : 회사연혁, 직원 현황 등 o 식재료 조달 및 확보방안 :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식재료 조달 시스템 구축여부(냉동․냉 장 탑차 등록증 및 보험증서 등) o 생협발전에 대한 의견 등 : 생협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계획 등 사. 기타 : 식품위생법에 의거 신고 및 허가 관련서류 일체당해 업종 사업년수
8. 업체선정 방법 : 입찰등록과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서(제안서)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 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, 총점 고득점 순으로 식재료별로 필요한 업 체수를 선정하여 당해년도 식재료 공급 자격을 부여함. ※ 자격이 부여된 업체는 주기별 별도 견적 입찰 실시, 식재료별 최저가 가격제시자를 공급 업체로 선정함.
9. 기타사항 : 물품공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 지역협동조합(농협, 축협, 수협)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, 지역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업체를 선정 심사 후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 있음.
10. 업체선정 결과 통보 : 2020. 12. 14(월) 생협 홈페이지(http://sobi.chonbuk.ac.kr/)
11. 공급기간 : 2021. 01. 01 ~ 2021. 12. 31(1년간)
12. 납품대금 결제 방법 : 1개월간 납품대금을 익월 20일 계좌입금
13. 문의처 : 전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사무실(행정지원부) / ☎ 063) 270 – 4671
2020. 11. 20
|